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4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7.10
위원회 의결2025.07.10
법사위 회부2025.07.10
발의2025.07.22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20호) · 시행 2026-02-15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20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4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을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및 연합대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