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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9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함(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안 제53조제4호) 다.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2조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4 (법률 제20777호) · 시행 2025-03-14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3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생 략)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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