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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2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 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 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2.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신 설>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등은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사업시행자는 제2항 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 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 도랑)·공원"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후단 중 "구거"를 "구거(도랑)"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을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으로, "시기에"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로, "받아야"를 "받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를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으로"를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준공인가의"를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요청이"를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를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로 한다.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제1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및 제13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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