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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8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만,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만,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 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한 바 있음. 이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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