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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7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변화 관리체계의 마련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세계 각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및 이에 대한 대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기록적인 폭염은 자연생태계와 국민건강,…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변화 관리체계의 마련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세계 각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및 이에 대한 대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기록적인 폭염은 자연생태계와 국민건강, 농업·산림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음.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경우 2050년에는 우리 국토의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1%에 불과하게 되는 등 생활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2060년까지 전국 7대 도시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최대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기상청 등에서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은 통합적 행정체계하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지속성·책임성 등과 그 추진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미래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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