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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8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3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7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0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43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를 "제34조, 제34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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