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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려 접근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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