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7
위원회 회부2022.10.11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나.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ㆍ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함(안 제3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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