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빈 점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점포로 정의하고…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빈 점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점포로 정의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시장과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빈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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