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9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4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생 략)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4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 중 "운영"을 "사업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