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7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정부 이송
위원회 상정2026.05.12
위원회 의결2026.05.12
법사위 회부2026.05.13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6
정부 이송2026.09.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6호가목).
나.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 등의 보조’ 관련 조항을 정원의 조성 등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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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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