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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수단이며, 사업규모도 매우 작아 법 취지와 연관성이 매우 낮은 사업임. 그럼에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사업 형평성 및 활성화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수단이며, 사업규모도 매우 작아 법 취지와 연관성이 매우 낮은 사업임. 그럼에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사업 형평성 및 활성화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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