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감면하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32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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