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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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