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였음.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38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4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였음.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 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음.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실상 실패하였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힘과 다수의 논리에 따라 졸속 추진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음.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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