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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