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85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05.26
위원회 회부2021.05.27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최근 3년 연평균 73일의 결항과 33회의 지연운항으로 주민(1만 2천여 명)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생활의 불편이 심대하게 초래되고 있음.
이에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산업(관광)을 육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7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ㆍ항만ㆍ수 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 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수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07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항만"을 "항만ㆍ공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항만"을 "항만ㆍ공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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