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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9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각각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단체의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단체의 지부장 또는 지회장에게만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등…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9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각각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단체의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단체의 지부장 또는 지회장에게만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등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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