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5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보훈단체는 그 설립 시기에 따라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 그 희생 또는…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보훈단체는 그 설립 시기에 따라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 그 희생 또는 공헌의 목적에 따라 희생ㆍ공헌자를 분류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보훈단체도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