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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