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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해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댐 저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ㆍ연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그 위해의 정도와 저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해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댐 저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ㆍ연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도 그 위해의 정도와 저수 방류가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하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댐 저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 지역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으로 하여금 저수의 방류가 미친 위해의 정도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댐관리청은 그 결과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댐 하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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