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3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사목적물의 대형ㆍ고층화, 첨단화 등으로 공사 시공 중 고위험 및 고난이도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공사 설계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9
위원회 회부2022.08.2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사목적물의 대형ㆍ고층화, 첨단화 등으로 공사 시공 중 고위험 및 고난이도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공사 설계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 과정의 안전과 품질을 설계 단계부터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설계 시 진행하여야 하는 안전과 품질확보에 대한 별도의 검토 과정이 없어, 구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미비 등 건설현장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조치하기 힘든 실정임. 따라서,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및 제1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