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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3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약물 오용ㆍ남용,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약물 오용ㆍ남용,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행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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