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은 지원 방식과…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1 발의
발의2023.08.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은 지원 방식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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