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임. 한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을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2016년∼2020년에 실시한 평가 결과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가장 낮았음. 폐업률 또한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높고, 요양보호사의 평균급여도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보다 낮아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옴.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제45조제1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