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긴급 재난 신고가 폭주하였지만 119종합상황실의 전산ㆍ통신 요원 및 통신회선…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긴급 재난 신고가 폭주하였지만 119종합상황실의 전산ㆍ통신 요원 및 통신회선 부족 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신고전화의 절반 가량이 119신고에 연결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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