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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 등 권리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 등 권리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특히 현재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짧으며, 신생아는 물론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수요 충족이나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도 어려운 기간이라 볼 것임. 한편,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ㆍ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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