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6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청년·시민단체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청년·시민단체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지역별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임.
이에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