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8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의 임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의 임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구체적인 이용범위를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