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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에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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