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891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후 군ㆍ경 등에 의해 희생된 특정 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률은 이미 다수 제정되어 있으나, 당시 북한 인민군 및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와 같은 진상규명에 관한 법적…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6
위원회 회부2023.06.2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후 군ㆍ경 등에 의해 희생된 특정 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률은 이미 다수 제정되어 있으나, 당시 북한 인민군 및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와 같은 진상규명에 관한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적대세력에게 잔혹하게 희생된 기독교 등 종교인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전쟁 전후에 기독교 등 종교인인 주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들의 진상과 그 희생자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인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정의하고, 국가의 책무 및 희생자ㆍ유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신고처 설치ㆍ공고,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동행명령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피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위령사업 실시ㆍ지원,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등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등의 수집ㆍ이용ㆍ처리, 진상규명 관련 사실조사ㆍ협조의무,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진상규명 관련 허위 신고죄 및 비밀누설죄에 대한 벌칙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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