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8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의 계획…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통합심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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