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9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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