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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시설기준, 영업 종류 및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카지노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발의
발의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시설기준, 영업 종류 및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카지노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8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7호) · 시행 2025-08-28 · 바뀐 줄 41 / 7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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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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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와 신고) ① (생 략)
제5조(허가와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 외의 테마파크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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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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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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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 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 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테마파크시설 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 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 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테마파크업자 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 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파크업자 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 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테마파크업자 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유원시설업자 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 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테마파크업자 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 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 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2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시설 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테마파크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 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1.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 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 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자 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 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유원시설업자 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 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유원시설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8.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테마파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 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 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 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테마파크업 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 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 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 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 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 20. (생 략)
16.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이 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테마파크업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 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 을 경영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제5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업 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테마파크업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의2.·2의3. (생 략)
2의2.·2의3. (현행과 같음)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 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 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의2. ∼ 6. (생 략)
4의2.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8항 본문 중 "휴업"을 "1개월 이상 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5절의 제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를 "테마파크시설이"로,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중 "유원시설업자"를 각각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34조의3의 제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원시설을"을 "테마파크를"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등"을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유기시설등"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기시설등"을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유원시설 등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중 "필요한"을 "종합적인"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이 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6조의2"로, "자"를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2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4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제1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단서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 본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遊園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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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