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6
위원회 회부2023.10.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지방정치의 핵심인 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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