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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0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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