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범죄가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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