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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9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하는 누적 미수금도 12조 원에 달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유가와 발전용 가스요금이 원가에 연동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은 사실상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가 이하의 싼 가격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발생함.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원가 이하의 싼 전기요금은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기업경쟁력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요금체계임.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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