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신료를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財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신료를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財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ㆍ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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