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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4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9
위원회 회부2024.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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