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5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업무는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 수행합니다.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징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업무는 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 수행합니다. 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징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합니다.
이때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 전자카드 사용 의무 규정은 있는데,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주에게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공제회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의5, 제13조,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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