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8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ㆍ고용안정 및 국가기간ㆍ전략산업업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ㆍ사업주단체나 직업능력개발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ㆍ고용안정 및 국가기간ㆍ전략산업업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ㆍ사업주단체나 직업능력개발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도록 하여, 교육에 적합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탁기준 또는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 함. 그럼에도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 시설ㆍ장비ㆍ인력이 미흡한 기관에 현장훈련을 위탁하거나, 적정한 장비ㆍ인력을 갖춘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한 것과 같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방식을 집체훈련ㆍ현장훈련ㆍ원격훈련과 그 훈련의 혼합훈련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훈련 실시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5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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