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8.21
법사위 회부2024.08.21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54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45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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