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7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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