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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0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 라.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5호) · 시행 2024-12-20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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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과정 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 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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