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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0
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901호) · 시행 2026-04-02 · 바뀐 줄 10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② (생 략)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생 략)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901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재사항을"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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