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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9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ㆍ불법 행위를 자행함.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9
위원회 회부2024.12.10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ㆍ불법 행위를 자행함.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ㆍ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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