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4
위원회 회부2025.01.15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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