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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1
위원회 회부2025.02.24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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