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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77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1.21
위원회 회부2025.01.22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18
법사위 회부2025.09.18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96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수어통역) ①·② (생 략)
제16조(수어통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96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을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로, "수어통역을"을 "수어통역을 반드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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